‘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끝내 사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결국 숨을 거뒀다.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 A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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