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막은 민주당, 사죄해야”…이성만 영장 기각엔 “유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당사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뒤늦은 구속”이라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두 달간의 증거인멸을 도운 셈”이라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은 윤 의원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며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보여준 그들만의 리그, 도덕적 해이가 법의 판단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경선 캠프에서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뿌린 사실상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돈을 준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고 돈을 받은 이는 괜찮다는 논리에 수긍할 이가 얼마나 되겠나”로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이 구속되고, 이제 윤 의원까지 구속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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