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업주 A씨(56)와 종업원 B씨(58)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사복 경찰관 2명은 단속을 위해 A씨와 B씨가 운영하던 원주의 한 업소를 찾았다. A씨와 B씨는 경찰관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붙잡혔다.
특히 A씨는 2002년, 2017년, 2019년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울산지방법원에 소속된 한 판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사건 직후 한 달가량 재판 업무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판사는 과거 여러 성매매 관련 재판에 참여했으며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 2021년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자 법원은 뒤늦게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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