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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칼 들고 주택가 배회 20대男…범칙금 8만원 내고 귀가

아시아경제 조회수  

새벽 시간 경기 김포에서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께 ‘김포시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 마산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를 집에 놓고 온 상태였다. 그가 들고 다닌 흉기는 20㎝ 길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 칼을 들고나왔다”며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은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신림역 사고 영상을 봐서 한동안 조금 힘들었다”며 “우리 집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일상에 (범죄가) 다가와 있는 느낌이라 많이 무섭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흉기은닉 및 휴대 혐의로 A씨에게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으며, A씨의 부모를 불러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A씨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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