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에서 트레일러 추돌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운전자 등 유가족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부인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총 78쪽에 걸쳐 반박했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 남구에서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의 아내와 딸, 어린 손자 2명 등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운전자 A씨는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을 하면서 갓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1·2심에서 “이번 사고는 자동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급발진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급발진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증명의 정도를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개연성’이라고 판시한 원심은 70% 정도의 입증을 요구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 원칙’에 따라 사실의 가능성이 50.1%임을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A씨는 이 사고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더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한 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또 유가족 측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대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에 의한 누유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해왔는데도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를 부인한 점을 꼬집었다.
하급심에서 유가족 측은 스스로 급발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배척한 점은 ‘사적 감정 결과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가족 측은 원심이 제시한 판단 근거 중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운전경력 36년인 운전자가 14초간 페달 오조작을 알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가족 측 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담함으로 인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음에도 원심은 증명 정도를 매우 높게 설정해 제조물 책임 소송에 적용되는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오해했고, 검찰조차 인정한 페달 오조작 부존재 등을 인정하지 않은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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