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차 안에서 여학생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9월쯤 자신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서 타고 있는 1학년 B(당시 13세)양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행위에 놀라 쳐다보자 “자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고 묻고는 손을 치웠다. 차 뒷좌석에는 다른 학생도 타고 있었다.
A씨는 B양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또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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