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캠핑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에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장기간 텐트나 캠핑카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캠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장기간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지만 캠핑족들의 민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며칠째 알박기 중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 장소는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유명한 계곡의 주차장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차주가 며칠째 주차장 세 칸을 차지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에는 빨래한 옷들과 캠핑 의자 등으로 무려 주차장 자리 세 칸을 차지한 캠핑카의 모습이 담겼다. 차주는 빨랫줄을 설치해 옷들과 수건 등을 널어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캠핑 의자까지 설치했다.
글쓴이는 “며칠째 세 자리 먹고 알박기 시연 중.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다. 관리하시는 분이 두 번이나 우리한테 와서 저 차주 아느냐고 물어보고 갔다. 며칠 전에도 놀러 왔는데 빨래도 그대로다. 여기 알박기하고 잠은 집에서 자는 것 같다. 다른 캠핑카 차주들은 저러지 말자”라고 말했다.
또 이날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무료 공용 주차장을 점령한 민폐 캠핑족들의 모습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에는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된 차량 3대의 모습이 담겼다. 놀랍게도 이 차들은 전부 캠핑 기구를 설치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차 한 대는 주차장 한 칸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두 칸에 걸쳐 주차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소유주 확인 없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를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섬이나 해안도로, 일부 야영지 등에서 벌어지는 ‘알박기 캠핑’을 단속할 법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는 ‘캠핑족’과 ‘차박족’들이 몰리는 야영지와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유료화해 ‘알박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