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전남 여수 고속도로 졸음쉼터 허벅지 둔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두 남성이 사전에 ‘피해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밤 11시40분쯤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31)에 대한 부검을 최근 진행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경찰 출동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주차면에 누운 채 발견된 B씨(30)는 허벅지 괴사로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뒤 게임머니와 현금을 주고받는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한 달 전부터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나서는 줄곧 차량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는 지난달 중순쯤 ‘피해승낙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먼저 잠이 들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뺨을 치고 급기야 돌멩이로 허벅지를 내려찍는 엽기적인 합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불량자였던 이들은 선배 명의의 중고차를 타고 순천과 여수 등 일대를 돌며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서 ‘피해승낙확인서’라는 각서를 발견했다”며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도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진술받을 예정이다. 또 두 사람 사이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혹시 모를 제3자 개입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쯤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에서 동승자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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