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집단 난투를 벌인 폭력조직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신이 폭력조직 가입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조폭(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했다.
일부 문신 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직폭력배를 추종하며 문신을 새긴 일부 청소년은 피부염 등 부작용을 겪었다. 또 일부 청소년은 문신 시술비용을 마련하고자 공갈 등 범죄까지 저질렀다.
A씨 등은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벌어들인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구입했다. 남은 범죄수익금은 검찰에 의해 추징 보전됐다.
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 문신 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씨 등과 함께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개된 장소를 활보했다”며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문신시술업자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조폭 문신’은 야쿠자 등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특유의 문신으로 전신에 새길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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