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축사에서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축사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B씨는 무너진 외벽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는데도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B씨를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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