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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짜리를 10만원에…나이키 쇼핑백 재가공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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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리유저블 쇼핑백을 리폼한 가방의 값이 수십 배 이상 뛰어 논란이다. 상표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만 있다는 나이키 쇼핑백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나이키에서 1000~3000원에 파는 리유저블 쇼핑백을 커스텀(맞춤 제작) 해서 약 7만~11만원에 되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복수의 커스텀 전문 쇼핑몰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나이키의 상징인 ‘스우시’ 로고를 전면에 배치한 뒤 미니 크로스백 형태로 재가공한 것이다. 2021년 리유저블 백이 출시된 이후 유튜브 등에서는 리폼하는 콘텐츠도 다수 올라왔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는 가방을 7만9000원(현금 가격 7만5000원)에 내놓으며 “리유저블 백을 해체해 원단화하고, 원단을 일일이 손으로 재단한 뒤 (스우시) 프린팅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봉제했다”고 밝혔다.

또 “극도로 비생산적이지만 미적 감각이 필요하며, 재단과 봉제에 능한 제조자를 찾아 제품을 만드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리유저블 백 가격에 비해 비싼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한 정중한 대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는 제품이 품절된 상태다.

이를 두고 A씨는 “이거 상표권 침해 아닌가. 현금 결제 시 카드와 금액도 다르다”며 “국세청에서도 연락할 것 같고, 나이키 법무팀에서도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판매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나이키에서 정식 공급하지도 않는데 버젓이 로고가 박힌 상태에서 이익 창출하면 문제가 있다”, “리폼이어도 상표권과 소유권이 있기에 100% 불법이다”, “상표권 위반인데 대놓고 영리 활동을 하나”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나이키 로고를 활용해 리폼한 뒤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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