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떠넘긴 뒤 성적 문제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엄마 닮아서 머리가 안 좋지, 학원비는 왜 이렇게 비싸?”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떠넘긴 뒤 성적 문제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세 자녀를 둔 40대 가정주부라고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삼겹살집 세 곳을 운영하느라 바빴고,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전적으로 A씨 차지였다. A씨는 “유명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며 유난을 떨었지만 아이들은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이들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문제를 제 탓으로 몰고 가며 ‘학원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안 좋다’ 등 시비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A씨는 “오래지 않아 아이들 성적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성적 문제로 크게 다퉜던 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 집을 나가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았다”며 “아이들 세 명과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딱 끊었고 그 문제로 연락하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A씨는 별거 중일 때도 부양료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부간 부양 의무는 별거 도중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기각을 구하면서도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 전 법원에서 하는 특정 처분으로, 통상 양육비, 부양료, 면접 교섭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양육비에 대해선 “부부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혼인 비용에 포함돼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사연자의 경우 일방이 가정주부로 무직이나 다름없어 최저 양육비 정도를 빼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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