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 과정
이씨는 입사 2년차인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518회에 걸쳐 총 1억1천만원을 빼돌렸다.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부족해지자 지점에서 본사로 입금하는 소액의 매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보관한 후, 유흥비와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씨가 한 번에 빼돌린 액수는 대부분 배송비 명목으로 들어온 1만3천원이었고,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55만원, 141만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액의 배송비, 원단비, 수선비 등을 빈번히 빼돌리다가 결국 총액이 억 단위에 이르렀다.
범행 발각 후
범행이 드러나면서 이씨는 회사에 횡령한 금액 중 4천500만원을 변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아래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일부 돈을 갚았고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년 4개월에다 횟수는 500회가 넘고 횡령한 금액도 1억 원이 넘는다”면서도 “횡령액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