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신림 칼부림’ 추모 현장에 남긴 쪽지가 공개됐다.
31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24일 최근 발생한 신림 칼부림 추모 현장을 찾아 애도했다.
A씨는 추모 쪽지에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마음을 담았다.
그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퍼하셔도 되고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강력 범죄 피해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림 칼부림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누구도 전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라며 “꼭 치료받으시고 감정에 솔직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신림 칼부림 사건 모두 묻지마 범죄다. 신림역 사건 피의자 조선(33)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범죄 경력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범죄자에게 벌만 주고 교정하지 않는다면 재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묻지마 범행’이 잇따르는 지금 걷잡지 못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범 징후가 많았지만 너그러운 양형 기준과 범죄자를 교화하지 못하는 교정 시스템으로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회복 지원도, 가해자에 대한 교정도 이뤄지지 않는 현행 사법 체계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은 지난 28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A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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