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14억원의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6천만원, 1억6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받거나 주식으로 이체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연인에 빌려줄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아온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3억8천6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일부 갚고 편취한 돈으로 실제 주식을 구입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로 추가 피해를 봐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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