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A씨(5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거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26분쯤 옥포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 4회로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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