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하는 아내의 폭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못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하는 아내의 폭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30대 후반 웹디자이너라고 소개한 남성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딩크족인 A씨 부부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A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로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걸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장기 여행이나 운동은 어려워졌다”며 “활동량이 줄다 보니 체중이 늘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도 예전 같지 않아졌다”고 전했다. 남편의 변한 모습에 아내는 A씨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살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다”고 비난하기 일쑤였다.
옷을 고르는 A씨에게도 아내는 “패션 감각이 없다”며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는지 이제 한물간 거 아니냐”고 폭언했다. A씨가 운동하러 갈 때면 “운동해도 소용없다”며 “근육도 없고 약해 보인다”고 비난만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며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고하며 조정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폭언 행위 자체,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연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모아 두는 것이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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