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사는 서울에 출장을 왔다가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일과 시간, 근무 중에 성매매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A(42)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체는 경찰 조사 결과 A 판사가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A 판사는 현재 지방 모 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성매매 당일엔 업무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의 성매매는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포착됐다고 한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후인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곧바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판사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법원행정처 소속 B 부장판사는 퇴근한 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 부장판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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