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 해군 부대 소속 병사가 샤워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가 동료 장병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 소재 해군 부대 소속 A 병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2월~올해 5월까지 A 씨는 부대 내 생활관 샤워장에서 동료 장병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샤워장에서 나체 상태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A 씨가 촬영한 동영상 속 불법 촬영 피해 장병들은 무려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가해자인 A 씨와 피해 장병들은 분리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 외에 또 다른 휴대전화를 부대로 몰래 반입, 해당 기기를 이용해 샤워장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 중 A 씨는 “호기심에 (다른 장병들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대 측은 A 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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