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회삿돈 65억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빼돌려 명품을 사는 등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모 제조업체에 입사한 지 4년이 지난 2016년 회사 통장에서 163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가로챈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770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무 관련 업무를 맡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회사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대금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벌였다.
10여년 동안 전자부품 및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던 업체는 지난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문을 닫았다. 업체 대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서야 회사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남편과 함께 사치품과 명품 등을 구매하는 데 썼다. 이들 부부는 수억원을 주고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 명품 등을 구입했다. A씨의 집에서는 고가의 명품 의류만 400벌이 넘게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집과 자동차, 명품 등을 팔아 마련한 3억원을 돌려줬다. 급여와 퇴직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변제받은 금액 중 일부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도 일부 피해 변제 금액에 대해 “횡령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일 뿐 범행에 대한 반성으로 이뤄진 피해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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