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 등으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만6000명을 보유했다.
이씨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44명으로부터 160억원을 편취했다.
또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서 수강료 330만원씩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잇따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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