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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 강경흠 제주도의원 사퇴…“연이어 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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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출석정지)을 가결했다.(제주도의회 제공)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30·무소속·제주시 아라동 을)이 27일 사퇴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첫 입장문을 내고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강 의원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저에 대한 어떠한 수사에 대해 진심으로 임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며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겠다”며 “많이 부족했던 저를 지금까지 아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다.

현재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제주의 한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의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업소에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한 뒤 이들에게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소는 주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영업했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결제하기는 했지만 성매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25일 새벽 제주시 일대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약 3㎞가량 차량을 몬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때 도당과 도의회에서는 강 의원에게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내렸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파전이 벌어진 아라동 을 선거구에서 48.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만 28세의 역대 최연소 의원으로 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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