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강인경이 자신의 방송에서 동료 모델인 장주, 시라, 우요가 ‘아트그라비아’ 대표 J씨를 성폭행 및 추행, 협박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J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모델들의 고소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법인 측은 “현재 고소인들인 장주, 우요, 시라의 주장과 관련해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 및 허위사실이 다수 유포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인 측은 “고소인들이 대리인을 통해 J 대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 및 ‘아트그라비아’ 주식 전부를 대가로 요구한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 이는 고소인들 측의 공갈죄, 강요죄, 무고 교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고소인들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본 사건은 고소인들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악의적으로 언론 및 개인 방송에 먼저 유포하였다는 점, 아직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단계라는 점,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아트그라비아 법인과 J씨에게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강인경은 트위치 생방송에서 ““저는 최근에 제 친구인 장주로부터 ‘아트그라비아’ 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며 “고소인은 장주, 시라, 우요이며 저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계약중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해 형사고소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인경 방송에 출연한 장주, 시라, 우요는 “J씨가 촬영을 핑계로 추행을 했으며 입막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끝나기 직전 강인경은 “J씨 법무법인으로부터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실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귀하가 제3자를 통해 J 대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 및 ‘아트그라비아’ 주식 50%를 대가로 요구한 각종 증거 자료도 확보한 바, 협박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합의는 J가 먼저 요구를 했으며, 합의 내용 또한 J가 저에게 ‘도와달라’며 제안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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