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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 해명과 관련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검찰이 시민단체에 제공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적에 “오래 보관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짜 헛소리”며 한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장관의 발언은 일부 영수증의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번호 등은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시각은 가림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의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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