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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쓰레기방치’ 따지러 간 입주자대표가 주거침입죄?[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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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 단지에서 벌어진 소동이다. 2020년 11월4일 저녁 8시. 총 9개 동 120여세대로 구성된 이 단지의 입주민 대표 A씨(54·여)가 주민 B씨(72·여)의 집 문을 두드렸다. 1층에 사는 B씨는 평소 빌라의 공유 공간에서 대형견을 키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방치해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그간 A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번번이 “나를 찾아오지 말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이날도 B씨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분노가 폭발한 A씨는 B씨가 집 밖 베란다에 둔 화분을 현관문에 던져 깨뜨렸다. 검찰은 이를 ‘주거침입’ 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가 B씨네 빌라 건물 1층 공동 출입문을 통해 공용 복도를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2009년 대법원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빌라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내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에 주민의 의사에 반해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와 대형견 사육, 쓰레기 방치 등 문제를 면담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이라며 “형식적으론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A씨에겐 B씨를 찾아간 특별한 배경이 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유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방문했을 때 B씨의 집엔 아무도 없었다. 화가 난 A씨가 건물 밖에서 화분 등을 들고 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불복했고,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임재훈)는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네 집에 직접 침입했다기보다 화분을 깨부수는 등 단순히 소란을 피운 것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들만으론, A씨가 공동 출입문과 공용 복도를 거쳐 B씨네 현관문 앞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주민이자 입주민 대표인 A씨에게도 빌라의 공용 부분을 사용하고 통행할 권한이 있다. 당시에도 경비원의 통제를 받거나 일정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행위 없이 평온한 방법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공용 부분을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씨네 현관문에 화분을 던져 깨진 파편이 그 앞에 흩어진 일은 B씨의 전용 부분만 놓고 주거치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 땐 B씨네 집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현관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A씨의 신체 일부가 전용 부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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