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경찰에 검거된 조직폭력배 10명 중 6명 가까이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대부분은 다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13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모두 1589명을 검거하고, 313명을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가 833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이었다. 세부 유형으로는 폭렴범죄 720명(45.3%),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0명(16.4%), 업소 및 서민 갈취 79명(4.9%), 기타 지능범죄 70명(4.4%), 대포물건 61명(3.8%), 전화금융사기 60명(3.8%), 사채업 43명(2.7%), 기타 262명(16.5%) 등이었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5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 398명(25.1%), 50대 이상 272명(17.1%) 순으로 많았다. 특히 활동성이 강하고, 조직의 핵심활동층으로 분류되는 MZ세대 피의자들이 다수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의자 중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도 723명으로 45.5%에 달했고, 5~8범도 300명(18.9%)이었다. 초범~4범은 566명으로 35.6%에 불과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이 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 과정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92억1000만원을 동결시켰다. 이는 2019년 3억1000만원과 비교해 30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아울러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 간의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와 회합 등의 첩보를 입수해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예방적 형사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선제적 우발대비 조치 건수도 117회로 지난해(74회)보다 58.1%나 늘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의 발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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