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미취학 시절부터 자녀에게 군대식 가혹행위를 시킨 친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에게 14차례, 딸에게 7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여름 아들(당시 만 6세)이 레고를 제대로 조립하지 못하자 욕설하고 “건성 건성 하느냐”고 화를 내며 팔굽혀펴기 120회, 오리걸음 20번을 시켰다. 아들이 힘들어하자 1.5m 봉으로 어깨와 엉덩이를 때리고 옆에 있던 딸에게도 돌연 “너도 같이 하라”고 지시했다.
또 아들이 2020년 10월 영어단어 ‘Navy(감청색)’와 ‘Gray(회색)’의 뜻을 말하지 못하자 “아빠가 군대에서 맞으면서 해봤는데 맞으면서 배우는 게 제일 잘 외워진다”며 팔굽혀펴기 100회를 시키고 옆구리를 폭행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딸(당시 만 3세)에게 한글 학습지를 보여주며 “가지를 왜 틀리냐”, “머리는 TV 볼 때만 돌아가냐”며 딸이 답을 틀릴 때마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딸이 2020년 12월 가족과 식사하다 밥풀을 흘리자 짜증을 내며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2021년 10월 딸에게 번데기탕을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딸이 A씨가 무섭다며 함께 잠을 자기 싫어하자 A씨는 2020년 8월 벌이라며 같이 자도록 강요했다.
이 판사는 “보호·양육 의무자인 친부가 자식들을 학대했고 기간이 길다”면서도 “수사 당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친모와 원만히 이혼·재산분할에 합의해 분리된 상태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점, 친모와 피해아동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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