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닭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던 개에게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서 3살 추정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구조 당시 개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진료 결과 화살은 개의 4번째 허리뼈를 관통한 상태였다. 이후 개는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던 닭들을 위협해 개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견은 정작 A씨가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을 이용해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견 몸속에 동물 등록 칩이 없어 경찰은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수배 전단 3000장을 배포한 데 이어 누적 48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해 7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A씨가 화살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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