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쇼핑몰 매장에서 어린 딸을 소변보게 한 엄마의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현지 시각) 중국 SNS 웨이보에 창저우시 대형 쇼핑몰에 있는 한 매장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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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는 한 쇼핑몰에서 아이 두 명과 흰 반팔 티를 입은 아이 엄마, 연두색 계열의 상의를 입은 할머니 등 가족이 매장을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여자아이는 소변이 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머니는 아이의 바지를 벗긴 뒤 안아 올려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게 했다. 직원은 놀랐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판단, 보호자에게 흥건한 소변을 치워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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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 엄마는 오히려 “이곳에서 물건을 샀으니 치울 필요가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아이의 할머니 역시 소변을 치우려는 것을 막으며 직원에게 물건을 환불해 달라고 막말까지 퍼부었다. 그 뿐만 아니라 소변을 치우려는 직원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해당 매장의 점주는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급하면 소변을 보는 것까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보호자가 책임지지 않는 건 너무한 일”라며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조언을 구한다. “한 남성이 손님들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테라스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며 CC(폐쇄회로)TV 화면을 갈무리해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은 식당 테라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더라”며 “어머니가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두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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