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5일 나온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의 기각을 점치는 가운데, 기각의 이유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린다. 야권은 재판관의 보수적인 성향을 문제삼는 반면 여권은 명백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100% (기각을) 장담한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적 위법 혹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 위반은 전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2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달 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해졌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만약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책임 묻기에 불과할 뿐 법적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하 의원은 “당시에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고 그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고 탄핵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게 잘못된 방향으로 물은 것”이라고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보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기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법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서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각하에서 5대 4로 기각이 나온 것을 들었다. 그는 “지난번 한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긴 경우인데, 저는 적어도 6대3이나 7 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대4로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치재판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두 분이 나가시고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진보 우위였던 구성이 지금은 중도보수 우위로 좀 바뀌었다”며 “중도를 그냥 빼면 거칠게 보면 중도보수 5, 진보 4 이런 정도인데 (탄핵을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다”며 기각을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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