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생이 들고 담임교사와 대치했던 변기뚜껑. /사진=뉴시스 |
대구의 한 초등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담임교사에게 변기뚜껑을 들고 대치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대구광역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담임교사는 욕설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며 생활지도를 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다른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한 뒤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담임교사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후 B학생은 화장실에서 변기뚜껑을 들고 와 반 학생이 다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와 대치했다. B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발생 후 지난 20일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조언,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특별휴가 5일·공무상병가 6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교보위 진행 중 “일부 외부 위원(현직 구의원)이 B학생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한 채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위원회 당시 외부 위원은 담임교사에게 “B학생이 변기뚜껑으로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담임교사는 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의 학생 입장만 고려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에 담임교사가 불만을 가졌고 해당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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