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운전 중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연인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의 형벌
형사 1 단독 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발단
이 사건은 지난 2월 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 A 씨와 남자친구 B 씨는 운전 중 말다툼을 벌이다 B 씨가 A 씨에게 욕설을 했고,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잡아당겼으며, 이에 화가 난 B 씨는 차를 세운 후 A 씨의 왼쪽 눈을 폭행, 얼굴과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치료비 약속 후 거부, 전력에 따른 무자비한 판결
재판부는 B 씨에게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면서 “남자친구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 A 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자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B 씨는 이전에도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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