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25일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점, 또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법으로 소를 제기해 맞불 작전으로 간다”며 “교사 입장에서는 (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다. 학교가 쑥대밭이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지난달 12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찬 것이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병가를 낸 상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하 교육감은 “선생님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서 선생님과의 대화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육청의 경우 악성 민원을 같은 민원을 세 번 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3회 이상 같은 민원을 집중적으로 교사에게 넣는 것을 악성 민원이라고 정의 내렸다”며 “선생님은 거기에서 피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교육청이 직접 관여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본청에서 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육감은 “퇴근 이후 민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고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민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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