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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CCTV 영상 반복 유포한 사람들, 큰일났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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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 중인 것과 관련해 23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사망한 20대 A씨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 이하 뉴스1

서울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또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온라인상에서 확산 중인 영상은 약 26초 분량으로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유포 당시 영상에는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잔인한 범행 장면 때문에 “끔찍하다”, “정신적으로 충격 받았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소준법 당직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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