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는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반박글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지난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아과 폐업 안내 글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 회장은”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홉 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며 “(후배는) 아주 어이없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접고 아이들을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며 “이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성 부모와의 갈등과 의료 사고 부담으로 문을 닫는 소아과가 늘어난 만큼, 해당 글을 큰 파장을 얻었다. 급기야 온라인 상에서는한 네티즌이 임 회장이 언급한 한 소아청소년과의 공지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이 소아청소년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원글은 아홉 살 아이의 부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이버 맘카페에 올린 것이다.
작성자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연락해서 ‘하교 후 병원 예약할 테니 혼자 병원에 갈 수 있냐’고 물어봤고, 아이가 동의해서 자주 다니는 소아청소과에 예약을 해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자는 “그런데 병원에서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볼 수 없다’며 돌려보냈다”라며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고 해서 퇴근 시간 때문에 안되니 순서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모님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에게 간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라며 “절 보는 순간 아이가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 열이 39.3도나 나왔다”고 울분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다. 경험 있는 다른 분들 알려달라”며 말을 마쳤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의료법 13조 3항에 따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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