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르 빌려 수억 원을 쓰고 갚지 않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 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B씨의 신용카드로 총 8억 4824만 원을 사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신용카드로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 결제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총금액 8억 4824만 원을 쓴 뒤 3761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친분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개찰구 위에 설치된 안테나 장치가 블루투스 신호를 읽고 자동으로 결제한다. 다만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티머니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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