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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드론 띄워 촬영”…심야 아파트 불법촬영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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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운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드론을 띄운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밤 11시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취재진이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파트 내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재진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7일 밤 11시쯤 ‘강원 동해 효가동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출동해 인근을 수색하며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후 경찰은 드론을 띄운 시점을 중심으로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용의차량을 발견했다.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용의자를 A씨(30대)로 특정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방송국 탐사프로그램 직원이라면서 “당시 드론을 띄운 일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촬영본 등을 받아 검토했으나 범죄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촬영본에는 주변 도로 등이 찍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처벌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만 저녁 시간대 드론을 띄우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몰 후 드론 비행 적발 시 1차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일몰 후에서는 어디서든지 드론 비행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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