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1년 2개월간 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총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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