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무참히 때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주택에서 딸 B양(15)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머리카락을 잡아 집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딸이 버티자 발과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고막이 파열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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