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중에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A씨의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죄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로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나머지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이므로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설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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