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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2억 물려주신대요”…하반기부턴 증여세 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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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속·증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다. 올해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곧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참고해 결혼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더 큰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3년 전에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생활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등을 부모가 일부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엄밀하게 법률을 적용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세청이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서 추적, 조사해서 과세를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저율(10%)로 과세하는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되는데 증여세 과세특례는 통상적인 증여처럼 최장 5년의 연부연납 기간이 적용된다. 이번에 증여세 과세특례도 연부연납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의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 발표될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살펴보고 개정된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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