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수된 일회용 컵 한개에 보증금 회수용 바코드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다. 제주도에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백모씨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꼼수 고객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라벨지 형식의 보증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독자 제공 |
“요즘 고객들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받으려고 스티커만 모아서 반납해요.”
제주도에서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백모씨는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시작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꼼수 고객만 양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음료 주문 시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음료 가격에 보증금 300원을 더해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보증금을 환급받으려면 일회용 컵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바코드를 일회용 컵 반납기(회수기)에 스캔하면 된다. 바코드가 인식되면 휴대폰 자원순환보증급 앱에 음료 구매 시 지불한 보증금 300원이 적립된다.
현재는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중 제주도와 세종시에 있는 가맹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 내 커피 판매점 3394곳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93곳(다회용 컵 포함)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에 과태료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반년간 제도 시행을 미뤄온 커피 판매점 업주들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제도 이행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인 부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일 오전 제주시의 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다.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컵에 부착된 바코드만 있으면 보증금이 환급되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이 컵 반납 없이 바코드만 모아 보증금을 적립하는 것이 문제다. 커피 판매점 업주 백씨는 “일회용 컵 하나에 바코드 스티커를 여러 개 붙여 보증금만 환급받는 사례부터 (컵은 다른 데 버리고) 바코드만 사진으로 찍어 와 환급받는 사례까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꼼수’가 많다”고 말했다.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되니 업주 입장에서는 추가 금액에 대한 카드, 배달 앱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다. 백씨는 “매장 결제가 아닌 배달 앱을 통한 픽업 주문 등 외부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수수료를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배달 앱 수수료율이 1%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을 회수 업체에 넘길 때까지 보관하는 문제도 있다. 컵에 쓰레기를 넣어 오거나 크림, 초콜릿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위생적으로 보관하려면 컵을 별도로 세척해야 한다.
오정훈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 대표는 “대부분 매장이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보증금제를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바코드 스티커를 컵에 일일이 붙여야 해 번거롭고 바코드 스티커만 모아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적어도 라벨지 방식은 탈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컵 반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9%에 불과했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지난달 39.0%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배달 앱 프로그램 문제로 판매 개수는 안 잡히고 반납은 잡히는 경우가 있어 통계에 착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1년여 시범 시행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 매장에서의 고충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카드 수수료, 회수 처리비, 간이 회수기 등을 지원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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