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맥너겟(치킨너겟)을 다리에 떨어뜨려 2도 화상을 입은 소녀가 1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배심원단은 4년 전 맥도날드 맥너겟으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은 9세 소녀 올리비아 홈즈에게 맥도날드가 80만달러(한화 약 10억26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올리비아의 가족은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맥너겟 6조각을 구매했다. 홈즈 부부는 맥너겟 상자를 뒷좌석에 앉은 올리비아에게 건넸다.
이 과정에서 올리비아는 맥너겟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고, 이 중 한 조각은 올리비아의 허벅지와 카시트 사이로 들어가 2분 동안 끼어있었다. 결국 올리비아는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홈즈 부부는 “맥도날드 측은 음식이 뜨거울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맥도날드 측은 식품 안전 규정에 따라 맥너겟이 살모넬라균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되는 온도인 160도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았을 것이며, 맥너겟이 2분 이상 살을 압박했기 때문에 화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맥도날드와 운영사 업처치푸드가 올리비아의 화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8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홈즈 부부는 “배심원단이 올리비아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 기쁘다”라며 배심원단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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