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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만난 이주호 “교육활동 침해 용납할 수 없어…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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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한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사들과 만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라며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여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 과정을 보완해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교육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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