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50대가 하루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쯤 대구의 한 피시방에서 점주 B씨(59·여)가 있는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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