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운 10대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둘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 거면 집 나가라.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말했다.
A 씨는 평소 가출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엇나가는 행동을 하는 딸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다. 또 상해까지 입혔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남녀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난 1년 동안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운데 하나라도 당해본 비율은 전체 7.6%로 2019년 조사 때보다 1.2% 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은 6.6%에서 5.8%로 여성은 10.9%에서 9.4%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함께 사는 아동이 이를 인지한 경우도 24.2%로 높은 편이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이 6.6%, 성적 폭력이 3.7%, 신체적 폭력이 1.3%, 경제적 폭력이 0.7%(중복 응답 포함) 순이다.
남성은 정서적 폭력 4.7%, 신체적 폭력 1.0%, 성적 폭력 0.8%, 경제적 폭력 0.2% 순이다.
자녀는 정서적 폭력 4.5%, 신체적 폭력 3.2%, 경제적 폭력 1.8%, 성적 폭력 0.8% 순이다.
첫 피해를 당한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이나 동거 5년 이후’가 각각 57.3%, 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이나 동거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남성 24.7%, 여성 36.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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