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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변 “중대시민재해, 관건은 ‘관리 결함’ 입증”

아시아경제 조회수  

경찰이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사실상 ‘관재(官災)’라고 진단하며,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근 수사관 138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조직했다. 수사본부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금강홍수통제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특히 수사본부는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중처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일반적으로 홍수나 호우 등 자연 재난은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공중이용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과 지자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20년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량이 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면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조항 적용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호강의 범람으로 인해 제방이 무너져 지하차도에 물이 찼고,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충분히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책임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궁평 제2지하차도는 중처법 시행령 3조 2호 등에 근거한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관리 부실로 인한 관재”라며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수사의 방향도 이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도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차도 400m 밖에는 미호강교를 확장하는 공사(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사 책임기관인 행복청의 임시제방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다시 쌓은 제방 높이도 인근 제방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 교수는 “미호강변의 제방을 공사한 행복청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전후 행복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시민재해 입증의 관건으로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관리 결함을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관리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같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수사기관이 예측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 이번 사고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후 관리 결함과 관리 책임 부분을 입증하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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