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B군(11)에게 “나는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며 악명이 높았다.
실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초등학생 등에게 같은 수법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인근 시장 상인 6명의 상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아동복지법 71조 2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A씨는 일대 상점에 들어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상인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잇따라 행패를 부렸다.
이에 따라 인근 상인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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