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 앞에서 반복해 담배를 피우는 이웃을 향한 살벌한 경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팹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첨부됐는데, 다세대주택으로 추정되는 곳에 붙은 경고문의 모습이다.
해당 경고문에는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하고) 팹니다”라며 자신이 사는 호수인 ‘202호’가 적혀 있다. 이어 간접흡연 피해를 본 담배 종류를 적은 뒤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 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고 덧붙였다.
여성 이웃이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자, 참다못해 해당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고문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흡연 피해는 남녀 가릴 필요가 없다”,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비흡연자로서 진짜 스트레스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빌라에 흡연구역이 제대로 있기는 한가”,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도 다 팰 건가”, “굳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 등의 비판이 나왔다.
흡연 자제 요청하자 ‘현관문 테러’…집안 침입 사례도
한편 공동주택에서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한 임신부가 이웃에게 층간 흡연 자제를 부탁했다가 현관문 앞 테러를 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져 공분을 샀다.
당시 작성자는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매일 올라오기에 임신부인 저도 힘들고 남편도 시달려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40대 여성이 담배를 물고 나와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3주 뒤 현관문과 창문 주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흙이 잔뜩 뿌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감식하고, 탐문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3월에는 이웃 주민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이웃 주민에게 “왜 평소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항의하며 폭행하고, 집안까지 침입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복부에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