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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강간죄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간과 위증교사 혐의 모두 인정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이던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재판에서 증언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이행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줬다.
피해자는 4000만원을 받고 이 위증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2020년 12월 A씨의 강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위증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 증언을 한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도 지난 1월 강간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이라면 무고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준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위증교사는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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